2020년 포용도시연구위원회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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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포용도시연구위원회(위원장: 박인권 교수)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 중앙대학교 박기덕 강사를 초청하여 “공공주택의 혁신과 포용”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먼저, 최은영 소장은 “공공임대주택, 누구를 위해 확대되어야 하나?”라는 주제를 통해 주거권 및 공공임대주거 정책의 원칙을 논의하고 이에 입각하여 최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비판한 뒤,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국제사회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는 취약계층 우선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는데, 그동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테이 등이 도입되면서 최저소득계층 우선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원칙이 훼손되어 왔다. 제한된 자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의 주택공급은 최저소득계층과 비적정 주거 거주 가구 우선공급 원칙을 견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택지매각을 통한 교차보조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강훈 변호사는 “사회주택정책의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사회주택과 관련된 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사회주택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안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에서는 사회주택에 대한 정의나 사업자·임대료·입주자격·지원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주택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우선 사회주택을 법령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입법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다면 「주택법」에 종합적인 사회주택에 관한 규정을 두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각각 사회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전자에서는 사회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사업자·임대료·입주자격·임대의무기간 등을 규정하고, 후자에서는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도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업방식,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박기덕 강사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공공임대 주택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대량 임대주택 관리시대를 대비한 포용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240만 호에 달하여 그 재고율이 OECD의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량 임대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구축하여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수요·비용 관리에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분양단지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당 평균 관리비가 높게 나타나는 임대단지의 관리비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분양과 임대가 혼합(소셜믹스)된 단지의 입주민 갈등·분쟁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각각 다른 법령에 근거하는 법체계의 이원화로 인해서 관련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는 등 공공임대 주택관리 법령 및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박인권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진남영 원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종균 주거복지처장, 국토연구원 박미선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남원석 기획실장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원칙과 공급 주체의 다양화, 질적 관리방안의 수립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공주택정책을 혁신하고 정책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가 누구에게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 시 : 2020년 10월 31일 (토) 10:00~12:00
○ 장 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Zoom 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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